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짓말 탐지기 (문단 편집) ==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 == 한국에선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즉, 별다른 증언, 물증 없이 오로지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 있을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154834|링크]] 다만, 별다른 물증이 없을 시, 경찰에서의 송치여부와 검찰에서의 기소여부 판단에는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특히 1979년에 있었던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허위 반응을 얻어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후 [[http://www.hankookilbo.com/m/v/16dc9e56d9d44db3a8ab99b8f3e96bb6|링크]]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상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피의자가 사실 무고한 사람이었다 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사건으로 비교적 최근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에서도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것은 깊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을 강하게 떠올려 일부러 긴장 상태를 유도한다든가 등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종종 수사기법이란 명목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범인이 부인하고 진실 판정을 나오도록 탐지기를 속이는 것보다 [[자백]]하고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게 더 쉽다. 단, 이 경우 경찰이 다시 확인차 범행을 부인해 보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탐지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백한 것을 가지고 처넣을 수도 있다. 단, 적어도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는 구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상급심]]에서 정황 증거로서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하급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한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고 동의하면 쓴다. 혹여나 거짓말 탐지기 작동 원리를 보고 간단해 보여서(…) 자기는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섣부르게 동의했다간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처벌 강화 및 보호 관찰 중인 자는 1년에 1번 이상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첼시법'이 통과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제도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법정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검사에 자발적 동의를 하였다면 법적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직접 증거로 70~80%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